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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조례 제정취지 훼손 않는다
교통약자 조례 제정취지 훼손 않는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02.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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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황용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2001년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장애인등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여 온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동권’ 을 하나의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1월에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도에서는 2006년 4월 장애인 권익보호에 관심이 많은 민주노동당 소속 안동우의원외 8명의 도의원이 제주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 하였다.

제정조례에는 법과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사항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 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운영과 위원의 공개모집, 위원회 회의결과 인터넷 공개 등 혁신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동편의증진조례의 필요성은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동편의증진법 제2장에는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도입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장 제16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조례로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문제없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의 제주도로 된 조례들을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서다.

새로운 조례안은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과의 중복되는 내용과 지난해 시민단체 등과 심혈을 기울여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상에 위원회 회의자료 공개, 위원이 공개모집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제외하여 기존 조례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의 틀을 재정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기존보다 후퇴하거나, 왜곡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도의회에서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기존조례보다 후퇴하는 내용이 발견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조례시행규칙 제정이 늦어진 것은  중앙정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제주도조례로는 특별자치도 조례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시행규칙안도 관련단체등과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최적의 안을 준비할 것이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 시내에 저상버스 6대가 운행되고 있고 올해 5대를 구입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및 봉사단체에 장애인용 리프트장착 차량 8대가 운영하고 있고 올해 장애인리프트용 봉고차량 3대를 장애인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고시되는 대로 우리도의 계획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방침이며, 그 결과에 따라 2008년도 예산에 반영 교통약자 편의 증진 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황용남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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