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광천수 일반시판, 억울하오!"
"제주광천수 일반시판, 억울하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2.0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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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주) 2일 반론 기자회견, 먹는샘물 일반시판 부인
"제주도가 그룹직원 사칭해 먹는샘물 구입한 것"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2월 1일 한국공항이 먹는샘물 '제주광천수'를 계열사 외 일반 시중에도 판매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공항(주)은 2월 2일 오전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디어제주 2월 1일 보도>

# "그룹사 직원 사칭 '제주광천수'구입은 함정"

김치훈 한국공항(주) 제주사업본부 상무는 이날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허가목적외 사용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월 25일 제주도청 소속 직원 2명이 계열사 직원을 사칭해 제주광천수 1.5ℓ 2박스를 한국공항의 제주광천수 하치장에서 구입했다"면서 "서울에 있는 하치장은 김포공항 인근으로 경기도 부천으로 나가는 외곽도로에 있으며 근처에 먹는샘무을 판매하고 있다는 안내판, 간판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광천수 하치장은)그룹사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은 이곳에 접근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 직원들이 찾아가서 그룹사 직원을 사칭해 담당직원을 속이고 판매대장에는 그룹사 직원인 것처럼 이름을 기재했으면서도 마치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먹는샘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이번 제주도의 현지조사는 '함정 조사'라고 항의했다.

특히 계열사 외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먹는 샘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주도의 주장에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투자증권이 상호를 바꿔서 메리츠증권으로 변했으며 동양화재해상보험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 상호를 바꿨다"며 "이는 최근에 판매 한 것이 아니며 제주도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주)는 대한항공이 제주지하수를 허가목적외 '화장수'를 제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한국공항은 "한국공항은 합법적으로 대한항공에 제주광천수를 판매했으며 스프레이 제조회사에 직접적으로 제주광천수를 판매한 적이 없다"면서 "대한항공에서는 한국공항에서 구입한 먹는샘물을 국제선 기내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미네럴워터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제주 지하수의 우수성과 청정성을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스프레이는 장거리 비행 중 기내 공기가 건조하게 느껴질 때 얼굴이나 피부에 뿌려서 촉촉하게 하는 것이며 입안에 뿌리거나 먹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화장품이 아닌 먹는샘물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 "미네랄워터스프레이는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확실...용도외 사용"

이에대해 제주도는 또 "먹는 샘물 용도를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화장품 제조회사에 의뢰해 미네랄워터스프레이로 가공해 제공하는 것은 허가용도 위반"이라고 재반론을 하고 나섰다.

장철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본부장은 2일 오전 "오늘 아침 식약청에서 확인한 결과 미네랄워터스프레이는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이며 화장품제조회사가 아니면 제조를 할 수 없다"며 "또 한국공항이 미네랄워터스프레이를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방부제 0.15%가 함유돼 있어 이 스프레이를 먹었을 때는 인체 유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공항은 메리츠증권 등을 일정지분을 갖고 있기때문 사실상 게열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메리츠증권은 2000년 4월 메리츠화재보험은 2005년 3월 각각 계열 분리됐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수장원관리본부는 "임직원을 사칭 구입한 함정단속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도 그룹사 직원 이름만 대면 '제주광천수'를 팔아주다는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김포공항인근 하치장에서 계열사 임직원 명의(신분 미확인)로 광천수를 구입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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