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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마케팅 비용을 도민 혈세로 지원한다고?”
“카지노 마케팅 비용을 도민 혈세로 지원한다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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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지노업체 보조금 지원 등 포함 조례 개정안 제출
제주주민자치연대 성명 “독소 조항 반드시 삭제돼야” 촉구

제주도가 카지노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카지노업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도박산업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민자치연대는 해외 자본이 판을 치고 있는 카지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이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제주도는 카지노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을 비롯해 국내외 교류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가 민간 카지노 업체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업에 도민의 아까운 혈세를 투입하려 한다”면서 “종사자 교육을 비롯해 근무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해당 카지노 업체의 몫으로 제주도가 굳이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를 혈세로 지원하는 데 대해 주민자치연대는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면서 “도민의 세금을 공익사업도 아닌 도박산업을 운영하는 카지노 업체들의 수익 창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해당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항 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레에 지출 근거를 규정,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 등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것처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주민자치연대는 이번 제347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독소조항을 반드시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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