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이 경찰에 연행된지 48시간만인 7일 낮 12시께 석방됐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28일 마을 안길에서 훈련 중인 부대 차량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돼 경찰의 출두 요청을 거부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 5일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 왔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틀 동안 식사를 거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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