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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 '공방'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 '공방'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7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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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27일 김태환 지사 5차 공판
오후 5시 속개된 5차 공판서 증거 입증 여부 대두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27일 오후 5시 속개된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이모씨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채택여부에 대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검찰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이 불참한 데 이어 또 다시 증인 1명이 참석하지 않아 검찰의 증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측 증인심문은 추후 기일을 잡아 심문을 하기로 하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 입증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먼저 도지사가 보관하고 있던 업무일지를 제출하면서 "이 증거물에는 공무원이 제출한 (선거기획관련) 명단이 부착되어 있다"며 "송모 피고인과 김모 피고인, 현모 피고인, 양모 피고인의 작성 신문조서 부분에 대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산남지역 추천의 건'을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김 지사의 친인척인 김모 피고인이 작성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면서 "수사 당시 (피고인들이) 시인 했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앞으로 증거물에 대해 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능력 입증이 끝나면 변호인단도 입증이 돼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물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인지, 사건실체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인지 잘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소환 당시 확보한 조서와 문서를 통해 사실여부에 대해 입증하겠다"고 밝힌 반면 변호인단은 "증인신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인심문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2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지사 등 9명에 대한 6차 공판이 이어지며, 이날 공판에도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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