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09:51 (목)
김태환 지사 5차 공판 '파행'
김태환 지사 5차 공판 '파행'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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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증인 2명 출석하지 않아..오후 1시 속행
변호인측 "소환장 발부없이 공정한 증언 나올 수 있나" 불만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5차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열렸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그러나 시작한지 불과 20여분 만에 휴정에 들어갔다.

상황인 즉,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이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 검찰이 신청한 증인 2명은 마을 연락책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증인 중 김모씨는 현재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증인 고모씨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증인 소환장 발부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변호인측인은 증인 소환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과 우려를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형사소송법 74조에 보면 증인 소환시, 소환장을 발부토록 하고 있다. 이 소환장에는 증인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11월 22일 증인 신청을 하고 언제 소환장을 발부한 것인지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이라고 해도 소환장 발부 없이 검사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증언하게 되면 공정한 증언이 나올 수 있을 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20여분만에 정회에 들어가, 오후 1시께 다시 속개키로 했다.

한편, 김태환 지사 변호인단이 지난 26일 재판부에 신청한 공판 연기 요청서가 이날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영두 서귀포시장 등이 실종되는 비상상황에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이어가면서 일각에서는 "공판중심주의 제도에 따른 재판부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도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결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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