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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 상임위에서 ‘발목’
JDC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 상임위에서 ‘발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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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의결 보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제주도는 JDC가 개발, 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과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 산업단지, 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의료산업의 경우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도 각종 세금 감면을 받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이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안들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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