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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논란’
JDC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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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일몰돼 조례로 이관받아 개정 추진”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 관련 조례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JDC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중 JDC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은 개정안 제24조의 4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개발센터가 특별법 제17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돼있다.

이 조항이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적시한 대상은 ‘개발센터에서 개발, 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과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다.

하지만 특별법 관련 항목에 명시된 이 사업들 중 우선 의료산업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또 투자진흥지구의 경우에도 이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안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작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 제170조 제1항 제2호 나목 조항 관련 조항 가운데 ‘주택사업’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김한욱 JDC 이사장이 도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JDC는 지난해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어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도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대상이었으나 지난해말로 일몰되면서 해당 조항을 조례로 이관 받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사항”이라며 새롭게 감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세 감면 대상을 조례로 이관받아 오면서 일정 세액 규모 이상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전액 감면 대상이 되더라도 의무적으로 15%는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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