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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3희생자 재심사 수순(?)… 道에 사실조사 요구 ‘논란’
정부, 4.3희생자 재심사 수순(?)… 道에 사실조사 요구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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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차원, 4.3중앙위 권한 침해 소지
행정자치부가 제주도에 일부 보수단체들의 4.3희생자 재심사 요구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4.3희생자 재심사 요구에 대한 사실조사를 제주도에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2월 일부 보수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한 4.3희생자 재심사 요구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줄 것을 지난해 12월 23일자로 공식 요청해왔다.

지난해 처음 국가추념일로 치러진 4.3 추모제 행사를 앞두고 4.3 흔들기에 나선 보수단체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희생자 재심사를 실시하기 전 사전조사 성격의 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행자부는 제주도의 사실관계 조사와 희생자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4.3중앙위원회 조사 자료를 비교한 뒤 재심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이번 제주도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희생자 재심사가 이뤄질 것인지 여부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조사는 민원이 적법한 민원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1차 조사의 성격”이라며 (재심사 여부 등)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심사 가능성에 대해 “희생자에서 제외시키려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3중앙위원회가 지난 2002년 3월 마련한 희생자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이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재심사 권한은 4.3중앙위원회에 있다”면서 이번 행자부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현지 신고인이나 보증인 등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보수단체들의 민원에 대한 사항은 지난해 이미 4.3중앙위 차원에서 논의가 끝난 사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중앙위 결정을 번복시키려고 하는 사전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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