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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약속 미이행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칼 빼드나”
제주도, 약속 미이행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칼 빼드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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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미충족 사업장 5곳 지정기준 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나서
부영호텔 등 미착공 3개 사업장은 사업승인 취소와 연계 해제 검토
 

제주도가 도내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기준 회복명령을 내리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도내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 결과 정상 운영중인 지구의 상당수가 계획 대비 투자금액 및 고용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일부 행정지도 및 지정기준 회복 명령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자금 사정과 수익성 등을 이유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이 미흡한 지구는 행정지도와 지정기준 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계획된 투자기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리게 될 사업장은 모두 5곳이다.

이 중에는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장은 지정기준 조건 중 500만달러 이상 투자 기준은 충족됐지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관광호텔 등 업종 등록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진흥지구 사업 기간이 경과했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 이행 완료 및 해당 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4개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매봉밸리 유원지, 트리아농(빌라드 애월), 아덴힐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4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정기준 회복 명령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영호텔 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 미착공 지구에 대해 관련 사업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영호텔과 부영랜드 2곳은 지난달 말로 착공 기한이 종료된 상태로, 담당부서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사업 미착공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구해놓고 있다.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은 “기한 내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청문 등 지구 지정해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면서도 “2019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데다 호텔사업 인허가 부서의 사업승인 취소 조치와 연계, 지정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 국장은 “이번 조치는 지구 지정 해제가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자극하고 투자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패널티 개념으로 해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을 두고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6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 우선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에 투자금액과 고용 계획 등 투자 실행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업종별 투자금액을 사업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 도내 연관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감면세액 추징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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