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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무산될 듯
제주도의회,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무산될 듯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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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심사보류 또는 의결보류 등 내부 논의 중 … 통과 불투명
20일 오후 제33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 모습.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지 의장이 직권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결국 이날 직권상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하지만 당초 결의안에 서명했던 대부분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철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임위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오는 24일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환경도시위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4일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결의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오늘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번주 내로 결의안을 상정해 논의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 심사 보류 또는 의결을 보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당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34명이 결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으나 부정적인 도민사회 여론의 역풍을 맞고 결의안 채택이 물건너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 셈이다.

여기에다 정작 중요한 국회에서의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보여 JDC와 제주도가 해법으로 내놓은 유원지 특례 도입 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2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같은 특별법 개정 사안을 두고 강경식 의원과 고태민 의원이 각각 반대와 찬성 입장의 5분 발언을 하는 등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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