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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서명 철회 유감”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서명 철회 유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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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5분발언 “대법원 판결, 제주 관광휴양도시 비전 중대 위기”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유원지 관련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이 제주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태민 의원은 2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자청,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수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우리 제주의 관광개발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도내 유원지 모두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대법원 판결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입법을 통해 개선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도내 유원지가 26곳 1934만1000㎡로 도 전체 면적의 1%, 도시지역 면적의 4%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좁은 제주도 땅에 이렇게 많은 유원지가 지정된 것은 제주도가 법령에 근거해 난개발 방지, 토지 효율성 제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994년 수립된 제주도개발계획상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 합법적으로 유원지를 관광지와 동일시해 관광지 개발을 유도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기본전략 과제로 관광, 휴양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이 유원지로 개발되고 있다”며 “말하자면 유원지는 제주가 아시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그는 “관련 법에 따라 법 집행이 됐더라도 판결 내용에 부합되도록 법령을 손질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결의안을 발의했고 여야 구분없이 34명이 개정 건의에 동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결의안 발의 후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유원지 특례 도입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유불리를 떠나 제주도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기도 하고 도민 정서를 따져 좌고우면해서도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선도 프로젝트가 반영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도의회가 동의했고 2003년 당시 대통령이 재가한 국가적 사업”이라면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상임위 안건심사 때 JDC 관계자를 배석시켜 충분하고 원만한 토론과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회에서 유원지 특례 도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권에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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