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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묻지마식 특별법 개정이 유일한 대안인가?”
강경식 의원 “묻지마식 특별법 개정이 유일한 대안인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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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 “유원지 개발 공익성 훼손, 혼란 초래 우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20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강경식 의원은 20일 오후 열린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표해야 할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지 자문하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MBC 도민여론조사 결과 59%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게 하고 있으며,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법 개정에만 초점을 맞춘 조치만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16일 제주를 방문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특별법 개정을 넘어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소급적용 발언까지 하면서 도민사회 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원토지주들이 사비를 털어 별도의 연구를 통해 6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한 점을 들어 “이러한 노력과 결과물에 대해 우리 의회가 제대로 검토해보고 판단해봤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정과 JDC에 대해서도 그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원희룡 지사는 ‘수천억 국제소송’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특별법 개정이라는 하나의 대안으로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소송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실제 소송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도민들은 처음부터 유원지 성격에도 맞지 않는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토지수용까지 이뤄지게 되는 행정처분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 판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와 공론화가 없었음에도 묻지마식 특별법 개정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합리적이며 최적의 대안인지, 특별법 개정이 과연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 제주에만 예외를 두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유원지 개발이 공익성 훼손과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우리 의회는 더욱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 권력의 횡포가 현재는 남의 일이겠지만 언젠가는 내 일이 되어 나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제주사회에 남기는 궁극적인 교훈은 국가 권력의 남용과 횡포에 대해 공공적 감시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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