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원상복구명령 이행 완료 40여일만에 다시 토석채취 허가
원상복구명령 이행 완료 40여일만에 다시 토석채취 허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09 07: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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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지관리위원회, 곶자왈 내 채석장 토석채취 변경 허가 건 통과
지난 2일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토석채취 변경 허가 건이 통과된 안덕면 상창리 곶자왈 일대의 모습. /사진=다음 스카이뷰

속보=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면서 나무를 다시 심은 곳에 대해 곧바로 다시 토석 채취 허가를 내주는 제주도 산림 당국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미디어제주>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불법적인 수목 무단 굴취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가 이뤄지고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된 지 40여일만에 다시 같은 곳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게 된 것이다.

제주도 산림휴양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주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S업체가 제출한 토석 채취 변경 허가 건이 통과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4월 이후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보면 우선 서귀포시 산림당국이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경계지역의 나무가 무단 굴취된 것을 확인,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한 게 4월 22일이었다. (미디어제주 4월 22일 보도)

또 불법 수목 굴취가 이뤄진 해당 곶자왈 지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원상복구가 완료된 시점이 지난 5월 21일이었다.

하지만 산지관리위원회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나무를 심은 곳에 대해 40여일만에 같은 S업체가 제출한 토석 채취 변경 허가 건을 통과시켜줬다.

나무를 다시 심으라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은 곳에 다시 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고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난 2011년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질 당시 면적 축소 권고에 따라 4만2000여㎡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가 나간 것도 토석채취 허가 최소 대지면적인 5만㎡ 조건에 맞지 않게 허가가 나갔던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도 산림 당국이 업체측 요청과 산지관리위 위원들의 요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산지관리위원회 위원 H씨는 “지난 2011년 1월 처음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4월에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면적을 더 줄이도록 했던 부분에 대한 변경 허가 건이었다”면서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H씨는 “매번 이런 식으로 토석 채취가 이뤄지게 되면 야금야금 곶자왈 훼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도내 전체적인 채석 수요량을 파악해 곶자왈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 등에서 공공개발 형식으로 토석을 채취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하”고 제주도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 산림휴양정책과의 한정우 산지경영담당 계장은 “제주도가 돌이 많다고 하지만 정작 돌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면서 “당초 허가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만 변경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 허가 건 심의가 통과된 8838㎡가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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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2015-07-09 16:22:02
댓가 없는 부모한 행동은 없다, 전수조사하라..

dfghh 2015-07-09 12:59:19
뭔가 수상해 저 공무원 조사해야한다

산지천 2015-07-09 09:17:22
그냥 원래의 산지천으로 돌려놔야 해요.
산지천에 쏟아부은 세비만 어마어마하자나요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하겠지만 이를 이용한 공무원의 행태는
도민혈세만 낭비되는 일들만....
제주도 공무원들 언제면 정신 차리려나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