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단독] 안덕곶자왈 채석장 인근 불법 수목 굴취 뒤늦게 적발
[단독] 안덕곶자왈 채석장 인근 불법 수목 굴취 뒤늦게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2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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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당 업체 자치경찰단에 고발 … 정밀조사 후 행정조치키로
도 산지관리위원회 변경허가 심의과정에서 드러나 … 관리·감독 ‘부실’
토석 채취 업체인 S업체가 변경 허가 신청을 낸 안덕면 상창리 곶자왈 일대의 모습. 사업부지 왼쪽으로 논오름이 보인다./사진=다음 스카이뷰

제주 안덕 곶자왈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경계 지역의 나무들이 무단으로 굴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22일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 구역 내에 있는 나무들을 무단 굴취, 이식한 S업체에 대해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수목 굴취 현장에 대한 측량 등 정밀조사를 벌인 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산림당국이 업체측의 무단 굴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날 해당 업체가 도 산지관리위원회에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신청, 심의를 위해 산지관리위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적발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산지관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S업체의 변경 허가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려다 몇몇 위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 끝에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들이 “불법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면서 결국 먼저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면서 심의를 보류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안덕면 상창리 산79번지 일대에서 토석 채취를 하고 있는 이 업체는 <미디어제주>가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년에도 변경 허가 건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환경 단체들은 “개발 예정지가 곶자왈 중심부에 있고 주변에 논오름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형과 지질이 산재하고 있다”면서 토석 채취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당시 보류 결정 이후 “신청 지역이 곶자왈인 만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면서 당초 신청 면적보다 사업 범위를 축소해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번에 다시 당초 신청했던 면적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애초 허가 면적 범위 밖에 있는 나무들까지 이미 굴취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위성사진으로는 이식 여부 확인이 안된다”고 말해 사실상 허술한 관리·감독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산지관리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원학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처음에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했던 허가 면적 밖에 있는 나무를 일부 이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행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체측은 측량에 오차가 있었으며 나무 이식 작업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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