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곶자왈 보전지구 법제화 요구, “대답 없는 메아리”
곶자왈 보전지구 법제화 요구, “대답 없는 메아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26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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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곶자왈 심포지엄 종합토론 … 상위법 근거 없는 조례 문제 지적
26일 열린 ‘곶자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과 국립산림과학원 공동 주최로 열린 ‘곶자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심포지엄에서도 곶자왈 보전지구 지정 등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김없이 제기됐다.

벌써 10년 가까이 도내 환경단체들과 언론, 도의회 등에서 수차례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강만생 유네스코 등록유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강문규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강문규 소장은 “곶자왈은 농토로서는 쓸모 없는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목축, 사냥, 산림자원 등의 터전이었던 보배로운 땅이었다”며 “현재 눈 앞에 있는 곶자왈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뤄지기 전의 곶자왈 원풍경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곶자왈 보전관리조례를 대표발의한 강경식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토로했다.

이에 강 의원은 “우선적으로 곶자왈 보전 관리에 대한 규정 법제화가 시급하다”면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통한 곶자왈 등급 상향 조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또는 국립공원 지정, 사유지 곶자왈 매입에 대한 적극 노력 등을 주문했다.

또 그는 곶자왈 경계 구분 관련 용역에서 곶자왈을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곶자왈은 우선 보전에 중심을 두고 활용방안도 생태탐방로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윤 선임연구위원도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경계 구분, 법 제도화, 사유곶자왈 매입 3가지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곶자왈에 대한 법적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현실적으로 곶자왈은 GIS 등급상 생태계보전지구 또는 지하수보전지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다른 이름을 붙일 것이 아니라 ‘곶자왈 보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적 명칭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대표는 곶자왈 지역에 대한 추가 개발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김 대표는 사유지 곶자왈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매입을 않더라도 보전협약에 따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행정과 시민의 힘이 모아져야 추가 훼손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보전된 자연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인간과 자연이 공존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대표는 “‘생태관광’이야말로 곶자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곶자왈 보전의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곶자왈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조례에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개정에 곶자왈 보전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개벌 입법을 통해서라도 법 조항을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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