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화정책과, 도시디자인단에 ‘철거 하지 말아달라’ 협조 요청
道, 문화재위원회 의견 듣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 여부 추진하기로
道, 문화재위원회 의견 듣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 여부 추진하기로
속보=철거 위기에 놓였던 제주시 산지천 인근에 위치한 고씨주택(본보 2014년 6월 17일자 보도)이 보존될 전망이다.
고씨주택은 제주시 일도1동 1243번지(관덕로 17길 27-1)에 있는 건물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주택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계획에 포함되면서 철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제주도는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산지천 인근의 건물 철거공사를 필수요소로 여기고 있었다. 고씨주택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씨주택 문제는 <미디어제주>는 물론, 사단법인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회장 고영림)가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구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철거를 눈앞에 둔 이 건물이 구제방안을 찾게 된 건 지난 2일이다. 이 주택을 없애려던 제주도정이 계획을 급선회, 활용방안을 찾고 나선 것.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는 이날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도시디자인단에 ‘철거하지 말아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 고씨주택은 생존의 길을 찾게 됐다.
고씨주택은 당시 주택으로서는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또한 일제식 건물이라기보다는 한국와 일본 건축 양식의 장점을 흡수해서 만들어진 ‘한일절충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는 고씨주택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 23일 새도정준비위원회에 관련 민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런 노력이 덧붙여져서인지 제주도는 철거를 중단하고, 문화재로 등재가 가능한지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둘러봤다. 개인적으로도 남아 있는 게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주중 문화재청을 통해 문화재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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