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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선거법 위반 혐의 즉각 조사해야”
참여환경연대 “선거법 위반 혐의 즉각 조사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1.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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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서귀포시장의 고교 동문 모임 발언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우 지사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긴급 성명을 통해 “우근민 지사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노욕의 구린 냄새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29일 서울에서 열린 서귀고등학교 재경 동문회 자리에서 한동주 서귀포시장이 한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우근민 지사의 약속을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근민 지사까지 소환조사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장이 이 자리에서 “우근민 지사가 ‘내년 다시 당선되면 서귀포시장은 자신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히면서 서귀고 출신이 인사에서 밀려 있어 우근민 지사가 내년 당선되면 서귀고 출신 공무원이 중용될 것이라는 등 구태정치의 표본이 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우 지사가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동반 입당한 이들의 당비 대납 의혹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당비 대납이 언론에서 밝혀졌음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선관위를 겨냥, “뜨거운 여론을 의식해 잠시 조사한다는 시늉만 내다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이번마저도 공정선거를 해치는 중차대한 문제를 피해 가고자 한다면, 선관위에 대해 공정선거를 관리할 어떠한 의지도 없음을 확인하여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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