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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 반납할래, ‘윈윈’ 해법 포기할래?
제주도,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 반납할래, ‘윈윈’ 해법 포기할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8.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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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시뮬레이션에 추가된 30도 항로법선, 생물권보전지역 영향 알면서도 무시하는 속내는?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제주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1년여만에 다시 열린다.

오는 21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시기와 질문 내용 등이 사실상 바로 1년 전에 열렸던 임시회와 시기나 성격 등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마치 시계를 거꾸로 돌려 1년 뒤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공교롭게도 을지연습 기간 중에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을지연습 기간 중에 도의회 임시회가 열렸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와 달리 해군기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인 해군기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당초 국회 권고대로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위원회의 시뮬레이션 재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인 상태여서 도의원들의 질문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기자가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2차 시뮬레이션에 새롭게 추가된 30도 항로법선에 대한 부분이다.

해군기지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30도 항로법선은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정했을 때 적용한 항로다. 바로 15만톤 크루즈선이 별도의 예인선 없이, 자력으로, 초속 27노트 이상의 바람이 부는 상황일 때만 적용되는 아주 드문 경우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15만톤 크루즈선이 이같은 최악의 상황에 제주에 기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에만 30도 항로로 안내하도록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30도 항로법선을 크루즈선 전용 항로로 사용하도록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제주도지사의 몫”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섰다.

시뮬레이션 최종 보고서에서 ‘전용항로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이 전용항로 별도 개설 필요성을 무시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로 30도 항로법선의 경우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완충지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정마을회에서도 지난 3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크루즈선 항로법선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해 항로를 개설할 경우 기차바위 인근 연산호 보호군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마을회는 “이같은 항로가 개설된다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완충지역)을 침범하게 돼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도로서는 10여년에 걸쳐 쌓아올린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타이틀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결국 우근민 지사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30도 항로법선을 전용항로로 지정 고시할 경우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 탈락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 상황대로라면 정부와 해군이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기술한대로 별도의 크루즈선 전용항로를 지정하지 않은 채 해군기지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근민 지사가 “우리도 15만톤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항구를 갖게 된다”면서 수차례 강조했던 ‘윈윈’ 해법이 사실상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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