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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전용항로 개설 불필요 시뮬레이션은 위법"
"해군, 전용항로 개설 불필요 시뮬레이션은 위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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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매립면허실시계획 변경사유 해당 '불법공사'

20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소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회가 제주도청에서 열리는 가운데, 강동균 회장 등 강정주민들이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18일 해군측이 '정박지 설계 누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글을 해군본부 홈페이지에 기재한 것과 관련, 강정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회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에서 열리는 가운데, 강정주민들은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동균 회장 등 강정 주민들은 "전용항로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주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술검증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는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해 크루즈선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해 크루즈선 전용항로를 개설할 것을 권유했지만, 국방부는 '대상 크루즈의 부정기적인 기항이 예상되므로 진·출입 전용항로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했다.

이에 강정주민들은 "해군의 크루즈선 항로법선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해 항로를 개설할 경우 기차바위 인근 연산호 보호군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항로 개설은 서귀포해양공원과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 완충지역을 침범하게 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진·입출 항로는 수역시설이고 준설을 동반하는 사업지역이므로 당연히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득해야 한다"며 "새로 변경된 항로의 길이가 2km이고 항로 폭을 250m로 잡았을 경우 50m²의 수면적에 대한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추가로 득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매립면허실시계획의 변경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공사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민군복합관광미항이 대도민 사기극이었음을 고백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근민 제주지사에게도 "도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결의에 대한 재의요구를 취소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해서도 직권취소해 유네스코 삼관왕의 명예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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