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에서는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사용된 행정전화 비용의 성격을 두고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쓰여진 비용이므로 사업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 집행부측에서는 매월 부과되는 공공요금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과다하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전체 행정전화 요금 211억8600만원 중 미납금액 66억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KT와 협의한 데 대해서도 채무부담행위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해 “지금 제주도는 재무보고서에 내역도 밝히지 않은 채 비유동 부채로 두루뭉술하게 잡아놓고 있다”며 “미납금액을 행정전화비와 묶어서 조금씩 납부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경식 의원은 “이미 원인행위가 다 이뤄진 것 아니냐. 지방채권처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을 올리더라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공공운영비의 경우 채무부담행위라기보다 이미 발생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법적인 개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같은 주제에 대해 김영심 의원(통합진보당)과 김방훈 도 기획관리실장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영심 의원은 “11월 28일 도정질문 때 지사는 두달후에 요금 나온다고 답변했는데 이미 내부결재는 난 상태였다”면서 “전화투표 비용을 계속 행정운영경비라고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고 늘어졌다.
이에 김방훈 실장은 “당시에 지사님은 전체 전화요금에 대해 협의중이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이 경우 공공요금으로 봐야 할 것인지 사업비인지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김 실장은 “이미 서비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결과는 2~3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