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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선수재 김재윤 의원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 알선수재 김재윤 의원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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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어둠이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 MB.대검 용서하겠다"

김재윤 국회의원.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윤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서귀포시.46)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최종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김 의원은 그동안의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월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2010년 2월 원심 판결에서 "김 의원이 3억원을 받을 당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당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나 기간 설정도 없어 정상적인 차용증인지 의심스럽다"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병원 사업을 추진했던 일본인 오다 박사와 제주도지사를 만나게 해 줬을 뿐 다른 일에 관여한 바 없다"며 "뇌물로 3억원을 받았다면 외국인의 영리 병원 설립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등 행위를 했을 텐데 검찰이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곧바로 항소했다.

특히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에 비춰 김 의원이 변제 기일을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3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지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재윤 의원은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어둠이 정의를 이길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하는 대검의 조사들이 조작되고 허위였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이제 3년 6개월 동안 본인을 괴롭혔던 MB정부와 검찰을 용서하려 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검찰도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회장 K씨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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