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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김재윤 "MB정권.대검 용서…국민 위해 거듭나라"
무죄 확정 김재윤 "MB정권.대검 용서…국민 위해 거듭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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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무죄 확정 "MB정권 눈치.아부 대검, 조작수사 드러난 판결"

 
27일 대법원 선고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김재윤 의원은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MB정부와 대검을 용서하겠다. 이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검찰은 권력에 쫒지말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라고 피력했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둠이 정의를 이길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하는 대검의 조사들이 조작되고 허위였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이제 3년 6개월 동안 본인을 괴롭혔던 MB정부와 검찰을 용서하려 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검찰도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회장 K씨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 2월 1심에서 "김 의원이 3억원을 받을 당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당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나 기간 설정도 없어 정상적인 차용증인지 의심스럽다"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뇌물이 아난 빌린 돈'이라 주장하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는 "증인 진술과 증거에 비춰 김 의원이 변제 기일을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3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지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 열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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