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불문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오후 3시 제4차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모 교사에 대한 징계의 건에 ‘불문’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6월19일 제주시교육장이 정당가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2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도교육청에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제1차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2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했으나, 3차 회의에서 이중 1명인 고모 교사에 대해서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7개월여 만에 김모 교사에 대한 징계가 예고됐으나, 징계위원회는 논의 끝에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김모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징계자체를 내리지 않기로 불문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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