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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 전교조 교사 7개월만에 느닷없이 ‘징계소집’
정당후원 전교조 교사 7개월만에 느닷없이 ‘징계소집’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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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제주 사진자료.
정당후원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교조 제주지부 전 전임자에 이어 도교육청이 7개월만 다른 전 전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추진해 그 배경이 관심이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재차 회의를 열고 김모 전 전교조 정책실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1차 소액 정당 후원과 관련해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 모 교사에게 정직3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징계대상인 김 모 교사에게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징계위원회 소집은 지난해 6월19일 제주시교육장이 정당가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2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도교육청에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7개월만에 느닷없이 징계위원회가 다시 소집되자, 전교조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렸던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청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절차는 다 끝난 줄 알았다”며 “당사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소식은 너무도 뜬금없고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차 징계시효 대상자 10명에게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1, 2차 징계시효 대상자 모두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징계 의결 대상자인 김 모 교사에 대해 도교육청이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모 교사는 1차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금껏 미뤄왔다"며 "회부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4차 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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