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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감사결과 96건 적발
감사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감사결과 96건 적발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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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96건의 지적사항 중 48건에 대해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지적사항 48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토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8월 23일 9월3일까지 열흘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2008년 8월 이후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결과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회계처리하거나 목적 사업비를 정산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6명 중 4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2명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행정상 시정조치로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 서귀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개정해 현재 소속 공무원과 학교장 등으로만 구성돼 운영되는 인사위원회를 변호사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교체 구성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학교급식비 면제대상을 최소한으로 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가 학교급식운영계획에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및 위생관리팀 자녀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던 것을 시정 조치했다.

또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협의 미이행 및 협의 지연 44건에 대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는 국외파견교사는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지급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 것과, 학교의 각종시설 전기공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추징 4건 1776만원, 감액 1건의 506만3000원 등 총 5건의 2282만3000원을 회수하거나 감액 조치했다.

이와함께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업선도교사 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증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전체 학생수와 인증교사수의 비율을 고려해 인증교사가 학교별로 균형있게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방학 중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따른 안전한 급식운영 시설 확충 방안과 교원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종일제 담당 인력 지원방안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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