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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교육청 인사위..."입 맛대로 구성했네"
서귀포교육청 인사위..."입 맛대로 구성했네"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0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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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서귀포시교육청 감사결과, 인사위 구성문제 '도마'
위촉 위원 모두 '한 식구'...운영규정까지 멋대로 개정?

서귀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이 관련법령을 어긴채 '한 식구'로만 구성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서귀포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규정까지 제.개정한 것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법률전문가와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법령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소속공무원과 학교장, 지휘감독을 받았던 전직학교장과 교육행정공무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법령에 위배되는 '서귀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에도 없는 당연직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교육.관리국장과 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와함께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여부를 조회해 당원 여부를 확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2명에 대해 정당가입 조회도 없이 그대로 위촉한 것도 문제시 됐다.

한편 감사위는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조속히 재구성하도록 조치하고,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조치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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