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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후원교사 징계, 결론 못 내리고 연기
정당 후원교사 징계, 결론 못 내리고 연기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0.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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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석 부교육감 "별도 지정 기일까지 연기키로 결정"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제주지부 교사 2명에 대한 징계 의결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교육청 별관 1층 제1회의실에서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징계위원회는 오후 6시40분까지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징계위 회의가 끝난 뒤 징계위원장인 한은석 부교육감은 "(교사 2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당원인지가 중요한데, 새로운 소명 자료가 추가로 제출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별도 지정 기일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오승식 제주도교육청 장학관은 징계위가 끝난 뒤 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징계 대상 교사들이 오늘 처음으로 징계위 회의에 참석했고, 변호사까지 대동해 새로운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며 "그 내용들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징계 유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추가 자료는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오 장학관은 "교사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한 적이 없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추후 징계위는 언제 열리느냐는 질문에는 "별도 기일을 정한 것은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같은 결정에 전교조 제주지부 조합원 등은 '별도 지정 기일까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항의했으나, 한은석 부교육감은 말을 아꼈다.

# 김상진 지부장 "제주도민-도의원 요구 무시하는 결정..유감스럽다"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이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김 지부장은 징계위가 끝난 뒤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의 결정은 다음 징계위가 언제든 열릴 수 있게 된, 또 다른 분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에서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결정을 해, 징계위 개최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제주도교육청이 징계를 사법부 판결 이후로 연기하면 이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위험하다고 판단해 (징계 의결을) 사법부 판결 이후로 연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오늘의 이같은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고, 제주도민들과 도의원, 지역인사들의 당부와 요구를 무시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교사공무원공대위에서 논의한 뒤, 향후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교사 2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위해 지난 8월과 9일 징계위를 열었으나,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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