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감귤 '1번과(果)' 논쟁, 왜 딜레마에 빠졌을까?
감귤 '1번과(果)' 논쟁, 왜 딜레마에 빠졌을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08 11:4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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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농심(農心)'과 '유통 현실' 사이의 '답답한 논쟁'

서울 사람은 모르고, 제주 사람만 아는 '감귤 1번과(果)'.

'1번과'는 감귤의 선별과정에서 크기가 작아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감귤을 의미한다.

올해산 노지감귤이 출하가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1번과'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1번과를 '상품감귤'로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종전처럼 '비상품'으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시킬 것인지를 재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재논의를 하게 된 것은 지난달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1번과에 대한 대도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들어 제주도에 이를 상품감귤로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는 달리, 감귤의 경우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통해 크기별로 선별해 상품과 비상품으로 규정하고 비상품의 경우 출하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일관성을 유지해왔던 것은 아니다.

▲상품 감귤의 허용 변천 과정은?

조례가 처음 제정된 후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경락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감귤의 범위가 1번과에서부터 9번과까지 매우 넓었다. 9번과는 대과(大果)에 속하는 크기다.

당시에는 1번과 보다 더 작은 '0번과', 그리고 9번과 보다도 더 큰 '10번과'가 비상품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러한 규정이 2003년에는 다시 바뀐다. 종전 상품감귤이었던 1번과와 9번과를 비상품으로 묶고, 2번과에서부터 8번과까지만 비상품으로 규정했다.

상품감귤의 범위가 훨씬 좁혀졌다. 1번과와 9번과가 품질이나 소비자 선호도에 있어 문제가 있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 국내 소비자는 작은 크기의 감귤을,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큰 크기의 감귤을 선호한다.

격년단위로 제주 감귤이 풍작을 이루면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이 나타나자, 상품감귤 출하범위를 좁혀 출하물량을 조정해 보자는 의미가 컸다.

상품출하량을 과잉출하에 따른 수급조절의 기능을 일정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바로 이 규정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1번과의 상품감귤화, 건의는 왜?

이러한 규정에 다시 논란의 불을 지핀 것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 감귤 최대 주산지인 서귀포시 남원읍 선거구의 현우범 의원은 당시 선거공약을 통해 '1번과의 상품감귤 허용, 대신 8번과와 9번과는 수출용으로 전환'이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1번과를 상품감귤로 허용하면서 늘어나게 될 전체적 물량 정도를 감안해, 대안으로 8번과와 9번과의 수출용 전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초,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1번과의 상품감귤 허용을 검토할 것을 시달한다. 이 검토 시달은 현재 감귤재배 농업인들 사이에서 1번과의 상품감귤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다시 지난달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현우범 의원이 다시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1번과의 상품감귤 허용, 8-9번과의 수출용 전환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일련의 흐름 속에서, 감귤출하연합회는 '1번과의 상품감귤 허용'을 제주도당국에 공식 건의하게 된 것이다.

▲1번과 논쟁, 왜 답답하게 흐를까?

하지만, 감귤출하연합회의 이 건의는 '답답한 논쟁'을 불러오게 된다. 건의한 사항이 전체적인 물량수급 조절에 대한 대안 없이 단순히 1번과의 추가적인 상품감귤 허용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와, 며칠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고회의 자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이에 기인하고 있다.

물론 감귤재배 농가에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1번과의 상품감귤 허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도 상당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감귤정책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생산자 단체나 도의회에서는 기본적인 우려입장을 표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이번 1번과의 상품허용 추진이 감귤정책 일관성을 흐트지게 하면서 신뢰성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1번과의 상품감귤화를 통해 '내다 팔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유통물량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두번째 이유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을 얻고 있다. 올해산 감귤의 경우 예상생산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큰 문제는 없지만, 해거리 현상에 따라 내년에 풍작을 이룰 경우 유통처리난과 함께 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번과를 추가로 상품화해 출하할 경우 얻어지는 수입규모,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분, 이 두가지 측면을 대입시켜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익' 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1번과 상품허용에 대해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다는 의미의 '소탐대실'이란 꼬리표가 따라붙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것이다.

▲뻔한 예견된 우려점, 수출용 전환은 왜 머뭇거렸나?

문제는 이런 뻔한 우려가 사전에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출하연합회는 왜 '1번과의 허용'만을 건의했을까 하는 점이다.

1번과의 상품감귤 허용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늘어나는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안까지 함께 마련해 건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답답한 논쟁'으로 흐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1번과의 상품감귤 허용을 위해서는 현 의원이 제시했던 것처럼 8번과나 9번과의 수출용 전환과 같은 '대안적 카드'가 패키지로 묶어져야 한다.

8번과와 9번과를 전량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일까?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8번과와 9번과 정도는 전량 수출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1번과의 상품감귤 허용' 건의가 이뤄졌다면 논의는 상당히 진전됐을 수도 있었다.

대안 없이 '민원 들이주기' 식으로 1번과 상품감귤 허용 검토를 추진하다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농가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 요구를 수용하고 싶고, 감귤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주까지 진행되는 여론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그 결론을 다음 주중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당국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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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시행된 규격중 1번과 차단에 대하여 정착이 된것처럼 단정짓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 국내최대시장인 가락시장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번과 70%가 유통됐다고 하고 본인도 가공용처리는 한적없다.

누구위한제도인가 2010-10-08 21:21:13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조례는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감귤정책적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목적이 아닌것이다. 차단하려면 생산비 보장이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