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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교통 노조, 추석맞아 중단했던 집회 '재개'
동서교통 노조, 추석맞아 중단했던 집회 '재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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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잘못 인정하고 갈등해결 나설 때까지 지속"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잠시 투쟁을 중단했던 제주지역 일반노조 동서교통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집회를 재개했다.

동서교통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동서교통측의 직장폐회 해제와 부당해고된 노조원의 복직,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노사갈등으로 인해 지난 8월 중순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이들 동서교통 노조원들은 지난 주 추석을 맞아 집회를 중단했다.

그러나 추석이 지난 후에도 동서교통 측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자 28일 집회를 재개했다.

특히 27일에는 노조 측이 동서교통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폐쇄 가처분 신청에 따른 조정이 있었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법원의 판결이 2주 후로 연기됐다.

임남주 제주지역 일반노조 동서교통지회 사무장은 "추석이 지났지만 직장폐쇄 등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3개월이 지나도록 일을 하지 못해 월급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은 이번 추석을 정말 고통스럽게 보냈다"고 말했다.

임 사무장은 "처음 항의집회를 할 때 사측에서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줄 알았지만 사측은 3개월이 지나도록 우리와 대화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때문에 이렇게 항의시위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측의 횡포에 이기지 못해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라며 "얼마 전 법원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동서교통에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장은 "우리는 사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나설 때까지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일반노조 동서교통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동서교통을 상대로 직장폐쇄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식대비 및 복리후생비, 미지급된 연월차 수당 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동서교통측의 조합원 사대보험비 횡령에 대해 빠른시일 내에 고소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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