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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안전벨트 결함 리콜
포르쉐, 안전벨트 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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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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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국내에 공식수입된 포르쉐 87대가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독일 포르쉐사의 공식 수입업체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수입해 판매한 포르쉐 3개 차종인 파나메라 S, 파나메라 4S, 파나메나 터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차종이 운전석과 조수석을 맨 뒤로 밀어 높을 경우 안전벨트가 고정부위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2월 25일 사이에 독일에서 생산된 87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수입사와 포르쉐서비스센터에서 안전벨트 고정부위에 추가 잠금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다.
 
또한 리콜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어 법시행일인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시정한 경우에는 수입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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