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이 발견된 농장은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목장과 3.5km 떨어진 지역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의 6개 농가의 1348두의 가축을 살처분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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