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원, 제주도에 '조례 정비특위' 구성 제안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관홍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추궁했다.
신관홍 의원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한 자치법규 중 특별법 위임 39건, 명칭 변경 21건, 통합정비 1건 총 61건의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
이 중 명칭 변경 조례와, 1단계와 2단계 제도개선 때 위임받은 조례의 경우에도 올해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정된 조례는 의원입법 조례 67건을 포함해 총 489건인데, 세부시행 내용을 제시하는 규칙 제정 건수는 93건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벌써 수년이 지난 1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제정도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의원입법 조례 67건 중 규칙이 제정된 조례는 17건에 불과한데, 규칙 제정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 속히 미비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라"면서 "아울러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주도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게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 모든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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