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왜 늑장 부리나?"
"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왜 늑장 부리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1.24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관홍 의원, 제주도에 '조례 정비특위' 구성 제안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관홍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추궁했다.

신관홍 의원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한 자치법규 중 특별법 위임 39건, 명칭 변경 21건, 통합정비 1건 총 61건의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

이 중 명칭 변경 조례와, 1단계와 2단계 제도개선 때 위임받은 조례의 경우에도 올해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정된 조례는 의원입법 조례 67건을 포함해 총 489건인데, 세부시행 내용을 제시하는 규칙 제정 건수는 93건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벌써 수년이 지난 1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제정도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의원입법 조례 67건 중 규칙이 제정된 조례는 17건에 불과한데, 규칙 제정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 속히 미비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라"면서 "아울러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주도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게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 모든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