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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법 후속조치 준비하겠다”
방통위 “미디어법 후속조치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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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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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린 미디어법 개정안과 관련해 후속 조치들을 준비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태희 대변인은 29일 헌재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원칙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미디어 산업 발전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의 후속조치들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자 최시중 위원장이 “공은 이제 방통위에게로 왔다.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말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후속절차를 시행해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우선 그 동안 미뤄왔던 신문사의 방송 진출 기준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문사의 제출 자료 및 공개 방법, ▲구독률 산정 기준, ▲지상파 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상호 진입 범위, ▲가상ㆍ간접 광고 시행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방통위 내 야당추천 위원들은 헌재 결정 이전에는 방송법 시행령 의결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방송법 시행령이 방통위에서 의결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대략 의결후 15~20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담팀을 발족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안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지난 7월 국회에서 절차상 논란을 일으키며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효력발생을 막으려 했던 미디어법 개정안은 사실상 유효해졌다.
 
헌재는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고, 방송법 표결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했지만 재투표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 또는 "일부 위법성은 확인되나 무효가 될 정도의 이유는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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