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김태수)는 2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직원 및 119센터 직원등 3개반 3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95개소 감귤선과장에 대해서 카바이드나 에틸렌 가스 등을 이용한 미숙감귤 강제 착색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미숙감귤 강제 착색 금지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미숙감귤 강제착색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소방서는 단속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수량 이상의 카바이드를 이용 감귤 강제 착색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에틸렌가스 등을 이용 강제 착색이나 후숙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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