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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근로자들만 봉인가요?
진정 근로자들만 봉인가요?
  • 문경운
  • 승인 2009.09.20 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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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세처장께 드리는 글

며칠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7년 근로자 연말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신고를 한 근로자 10만명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게하고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기사가 있었다.

부당한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부당한 연말정산을 했다는 것은 대부분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신고를 하여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아는 세법은 부양가족중에 근로자 이면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부양가족은 배우자 뿐만이 아니라 부모(장인 장모 포함), 자식들도 해당이 되는데, 부양가족중에 일정한 직업없이 당해 년도에 1회성 소득이 발생하였고 연말전산을 하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그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부양가족을 신고한 것 까지 부당한 신고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부당하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부양가족이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를 전혀 인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부당한 신고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자료를 출력하는데 당사자의 인증이 즉 승인이 필요하게끔 만들었다. 그런 불편한 제도에 대해서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아무리 부양가족이라도 개인 사생활은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인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료도 출력을 하지 못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부양가족중에 1회성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개인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부모와 자식간, 남편과 배우자간에도 쌍방이 구태여 알리고 싶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세무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지 말고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 2년전에 있었던 일을 들춰내서 세금을 환수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근로자들 처럼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하는 국민도 드물것이다.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식이 많은 가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가족들을 부양할 생활비를 비롯하여 사교육비 등 월급날이 즐거워야 할 텐데 버는 것보다 지출이 오히려 많아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도 심기가 불편할 때가 한두번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공연히 있어 왔던 일부 재벌기업들의 탈세행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탈세 혐의을 지켜 보면서 국민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권력자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어느 정치인은 일부 도덕적인 흠결이 있더라도 능력을 우선시 하자는 한심한 발언을 보면서 힘없고 빽없는 근로자들에게 윤리강령을 강조하고 청렴하라고 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재벌도 아니고 어쩌다가 로또에 당첨되어 인생역전을 꿈꾸면 사는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데 2007년 부당한 연말정산으로 9월달 수정신고 하고 이번 달 급여에서 일시에 환수조치를 해 버리면 이번 달 자녀 학원비,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진정 근로자들만 봉인가요?  국세청이 강조하는 것 처럼 부당한 연말정산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국세청은 전혀 책임이 없는가를 묻고 싶다. <문경운 /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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