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위생관리 미비 식품제조가공업 4개소 '행정처분'
위생관리 미비 식품제조가공업 4개소 '행정처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7.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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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안전한 식품의 유통과 공급을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4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작업장에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원료수불서류 및 작업생산일지 관계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에서 15일을 내렸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즉석섭취식품들의 경우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김밥, 샌드위치등 즉석섭취식품 56건을 수거해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거된 전문음식점의 쇠고기 14건을 수거해 원산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한우판별 DNA 검사를 실시 중이다.  <미디어제주>

<고민혁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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