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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국제학교 유치, 유연해 지나'
교육청, '국제학교 유치, 유연해 지나'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5.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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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제학교 설립.운영 조례안' 제주도의회에 제출

제주도내 국제학교 설립에 있어 기존에 제주도교육청이 설립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에서 유치를 원하는 학교측에서 설립운영.계획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완화돼 국제학교 유치가 다소 유연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차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의 서류를 갖춰 미리 제주도교육감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은 설립심사위원회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 받게 되고, 이후 개교예정일 6개월 이전에 제주도교육감에게 국제학교의 설립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이는 당초 제주도교육청이 국제학교 설립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키로 한 것과 달리 완화된 방안으로 국제학교 설립을 하려는 학교측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출신자 등 특례 대상자를 국.공립국제학교의 경우 정원의 5%,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의 경우 정원의 2%를 입학시킬 수 있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12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제출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 열릴 제 2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체출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수탁자 공모 등 사립학교 유치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며 "또, 공립학교 유치를 위한 근거 조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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