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김영훈 시장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입장 7일 발표"
김영훈 시장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입장 7일 발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0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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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특별법'4개시.군 성명 발표키로

4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확정돼 입법예고된 가운데 도내 4개 시.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으나  제주시는 다소 조용한 분위기다.

그러나  입법예고에 따른 도내 4개시.군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발표는 오는 7일 가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김영훈 제주시장 및 제주지역 시장.군수들이 만남을 가진 뒤 추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성명을 발표하려 하는 것으로 비취지고 있다.

당초 김 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예고 되면 성명서 발표 및 '입법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김 시장은 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제출 이전 단계에서 '입법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입법중지 가처분신청'이 어느 시점에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제주시는 입법예고이고 공청회 등도 남아있어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지역 4개시.군이 성명서 발표 후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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