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김경호 교수 "사이버 모욕죄, 현행 형법 '모욕죄'로도 충분"
김경호 교수 "사이버 모욕죄, 현행 형법 '모욕죄'로도 충분"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04 15: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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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제주대 교수(언론홍보학과)는 4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인터넷정책 현안 중 하나인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해 현행법률로도 이의 규제가 충분하며 오히려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제주 창간 4주년 토론회 '웹2.0시대의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형성과 제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표에 나선 김경호 교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에 자유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란과 이러한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와 기능,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의 자유, 또 헌법의 관점에서 본 표현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전적 타율규제로서의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자율규제 등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타율규제와 자율규제에 대해 정리했다.

그는 포털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발행인으로서, 배포자로서, 단순 전달자로서의 입장에서 일반적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최근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뉴스 게재에 따른 판결에 대해서도 분석해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우선 김교수는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서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이곳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시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능동적 참여로 이어지고, 정보사회에서 자기실현의 근간이 되어지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표현의 자유는 익명표현에 대한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익명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제약을받지 않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며 익명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역시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자기실현과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진리발견과 사회발전의 도구, 공론장의 기능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개인적 권리나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보장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실명인증제.본인확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의 근본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정부의 인터넷 정책 규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폈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는 기존 형법의 '모욕죄'로도 현재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사이버 모욕죄를 추가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법이 오히려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법상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라면서, "댓글 혹은 리플의 형태로 올라오는 글들 가운데에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등 경멸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모욕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디까지가 보호되는 의견이나 논평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점이 또다른 문제로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 역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표현대상이 공적 사안이나 공적인물에 관한 것이라면 다소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형식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역시 현재 나타나는 인터넷공간에서의 '지나친 부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표현들이 거칠고 모욕적이며 무질서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위법 표현의 규제를 명목으로 공적인 문제, 공인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와 의견의 표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바로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표현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인격권 침해 등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인터넷 정책들은 정치적 득실을 떠나 매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손질돼야 하고, 필터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터넷 미디어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 등의 장단기적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며 "필터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터넷 미디어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 등의 장단기적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인격권 침해와의 이익형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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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오렌지 님 2009-01-29 09:20:29
오렌지님이 쓰신 글은 개인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큰 글이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오렌지 2009-01-29 06:20:52
창조한국당에 뭐구켠이 김교수를 대변인 채용 다덜 놀구있다.
나라를 통치하고 법을 집행하는 넘들이 법을 밑에 구겨놓고
자기가 어긴 법률은 아무러치도 않게 남에게 떠 넘기려고...
저런 한심한 사람을 무슨당 대변인
미국서도 공부는 찌라 못하고 외화만 낭비한 저런사람...
내 언제든지 제주청문회 방송준비 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