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차량에 대한 세금을 알면 절세가 된다
차량에 대한 세금을 알면 절세가 된다
  • 원찬영
  • 승인 2008.11.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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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원찬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세정담당

'차량'하면 떠오르는 것이 '자동차'일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량관련 세금하면 '자동차에 대한 세금' 하고 아무생각 없이 지나쳐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차량에 대한 정의는 지방세법 제10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만이 아니라 이륜차(일명 오토바이), 자동경운기, 골프카 등도 전부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량관련 지방세 종류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있고, 등록세와 자동차세의 종세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어 이와 관련한 세무상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차량가격을 과표로 하여 2%를 납부하고 있고 등록세는 차량가격의 5%를 납부하고 있지만 배기량 1,0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티코, 마티즈, 모닝은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 전액 감면을 하고 있고,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승합차 및 화물차인 타우너, 라보, 다마스 등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전액 감면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을 살펴보면 1급 ~ 7급인 국가유공자 및 1급 ~ 3급인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이 소유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동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있다. 다만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감면되며 1년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게 되므로 이런 사항도 사전에 알아두면 유익하다 하겠다.

자동차등록법에 의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골프카, 카트 등에 대해서는 등록되지 않는 대상이므로 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서두에 언급한 '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취득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 불성실가산세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사항을 제외하고 취득세가 전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등록세 및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대상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세무부서에 상담을 통해 불성실가산세 부과라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미디어제주>

<원찬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세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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