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제주농민회, 제주농업지원 기본조례 제정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농업회생과 농업소득보전을 지원하는 기본조례인 '제주농업지원기본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비준동의안 국회 상정과 쌀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이 제주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제주농업회생과 농업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지난해부터 제주도 전역에 실시된 조건불리직불제가 제주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질 않고 있는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무대책이 상책인 듯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임차농인 경우 조건불리직불제를 받기가 힘들다"며 "읍.면 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법정리 연접지역까지라는 조건'으로 더욱 받지 못하는 농민들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또 "2행정시 산하 읍.면.동 체제로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동지역 농민을 제외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제주지역농업회생과 농업소득보전을 지원하는 기본조례인 '제주농업지원기본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더불어 이들 단체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국회비준안 상정안을 당장철회하고 전면 무효화 하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서 시행되는 농업보조금 및 직접지불금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수령자 조사 및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조건불리직불제를 제주지역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진정한 제주형직불제를 도입하라"며 "비료값.사료값 등 영농자재 가격을 당장 인하하고 올해 인상돼 공급된 모든 영농자재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11월 10일과 25일 서울에 상경해 농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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