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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센터 도민주 매입계획 사실상 '무산'
컨벤션센터 도민주 매입계획 사실상 '무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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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민주와 법인 주식 차등은 형평성 위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개인 주식 매입 및 소각을 결정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컨벤션센터가 도민주 매입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2일 대우조선해양(주)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컨벤션센터가 2006년 12월 2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주식 임의 유상 매입 및 자사주 소각 결의’는 무효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컨벤션센터가 개관 이후 매년 6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어 그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하락해 주주들의 투자 회수 방법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법인 주주와 개인 주주를 차별 대우해 개인주주들의 주식만을 액면가로 매입, 소각하기로 한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서 그 하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컨벤션센터가 도민주에 한해 주식을 매입하려된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컨벤션센터는 2006년 12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개인 4043명이 보유한 주식 266만주(133억원)을 매입해 이를 전량 소각키로 하는 내용의 ‘주식 임의유상 매입 및 자사주 소각’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측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인 주주에 대해서도 개인 주주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컨벤션센터 주식은 총 4129명(법인 포함)에 1666억원인데, 제주도가 57.02%, 한국관광공사 17.42%, 법인주(컨벤션 관련, 관광개발 관련, 건설회사 등) 17.58%, 개인주 7.9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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