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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지도 '지역별 책임제' 수립
어선안전조업 지도 '지역별 책임제' 수립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2.03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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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을 도모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지역별 책임제 운영' 등 한층 강화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산포항 대형 화재사고, 조업 중 전복사고 등 해난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대책을 수립하고 연근해 출어선 및 낚시어선에 대한 사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로 해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것.

중점추진 대책은 기관·단체별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담당공무원 책임제 시행 등 해난사고 예방대책 강화 ▲연근해 출어선에 대한 안전조업지도 및 어로활동 보호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항어선 안전점검 실시 ▲해난사고 어선의 신속한 구조 및 체계적 사후관리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안전조업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에 대한 사전 정비검검 및  연안어선들이 무리한 원거리 조업을 자제토록 안전조업 지도하고, 해난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한 상황전파 및 구조활동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해난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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