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정부서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징수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주시 오라동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년도 보다 징수율을 향상시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제주시 오라동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00만원을 받는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 결과 제1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선박등)는 징수율이 전년도 85.8% 보다 1.5% 증가한 87.3%, 금액으로는 3억 1200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제2기분 재산세(토지, 세액 5만원이하 주택분)는 징수율이 전년도 90.5%에서 0.4% 증가한 90.9%, 금액은 1억 5900만원 증가했다.
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성산읍은 각 70만원의 포상금을 받으며,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일도1동, 제주시 이도2동, 서귀포시 대정읍, 서귀포시 서홍동 등 장려 5개기관은 각각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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