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툭하면 학교내 아동학대 신고 “이제는 안돼”
툭하면 학교내 아동학대 신고 “이제는 안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4.03.2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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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 및 보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아동학대 범죄 신고는 ‘교육감 의견’ 있어야”
학교 민원은 교원 개인 아니라 기관에서 대응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이를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9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이 강화됐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안은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부모 민원 등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에서 대응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특이민원은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운영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하고,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710-0070)와 연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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