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심화되는 해양환경 악화 ... 제22대 총선 후보들 입장은?"
"심화되는 해양환경 악화 ... 제22대 총선 후보들 입장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2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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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도내 후보들에 정책제안서 전달
사진은 지난 2019년 제주연안에서 혼획됐던 참고래.
사진은 지난 2019년 제주연안에서 발견됐던 참고래./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해양쓰레기와 이로 인한 해양생물에 대한 각종 피해 문제가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정제안서가 전달되면서,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등과 함께 제주에서 지난 20일자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에 정책제안서를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담긴 정책들을 대체적으로 고래류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분야에 4가지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등이다.

고래류 중 밍크고래의 경우는 국내에서 유통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고래로 분류된다. 다만 밍크고래를 잡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에 우연히 혼획돼 잡힌 경우에 한해 유통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혼획돼 잡혀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한 마리당 수천만원에 거래되며, 거래량도 상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물에 잡힌 고래가 혼획인지, 불법으로 이뤄진 포획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이를 악용해 경북 포항 등지에서 조직적으로 고래사냥에 나서 이를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밍크고래 역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혼획된 고래의 유통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제주환경운동연합 역시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사를 묻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및 해양단체 등은 이외에도 해양포유류 보호 법, 제도, 거번넌스 강화 분야에서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보호 수준 및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번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를 마련할 것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등에 나설 것 등 3가지를 세부 정책과제로 언급했다. 

끝으로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도 후보자들에 제안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이번 정책제안에 대해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입법 대책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2대 차기 국회에서는 보다 강화된 입법을 통해 해양환경이 확실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제안은 해양환경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3월 29일까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추후 답변 여부와 더불어 답변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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