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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선 요구안 발표 “노동 불평등 양극화 해결해야”
민주노총, 총선 요구안 발표 “노동 불평등 양극화 해결해야”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1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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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2대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2대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오는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속가능한 제주가 돼야한다”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의 막을 올렸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16개 산별노조와 16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노동단체로서 120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라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1997년 창립 이래 제주지역 전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16개의 주요입법과제와 지역현안 및 40대 정책질의요구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라며 “정책질의서의 답변서를 오는 18일까지 마감한 후 결과발표 기자회견도 오는 20일에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이 발표한 22대 총선 10대 요구안은 노동입법 요구안과 사회공공성 요구안, 정치개혁 요구안, 지역사회 요구안이다.

노동입법 요구안에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생명안전요구 등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이주노동자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기본권 확대 ▲주4일제 도입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이다.

이들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노동자의 최소 노동조건을 정해 개별노동자의 노동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서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상시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법률 적용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사회공공성 요구안으로는 경제 불평등 해소와 삶의 질 향상, 기후정의가 있었다. ▲부자증세와 복지재정 확대 ▲의료·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

의료와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에 대해서는 “2019년 기준 한국의 전체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한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5.5%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하위다”라며 “중진료권 규모를 갖춘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부실 민간병원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화를 해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치개혁 요구안에는 ▲위성정당방지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이 포함됐다. 또 지역사회요구안으로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2대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2대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제주

이들은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장으로 국민을 대신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갖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정당득표율 67.19%의 거대 양당이 94.33%의 의석을 차지했다”라며 “국민의 32.81%가 지지한 정당들은 4%의 의석밖에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22대 총선에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등장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전망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제도를 위해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선거제 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제2공항에 대해서도 “제2공항 추진으로 인해 제주가 가진 소중한 자산과 가치를 훼손하고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결정권 보장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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