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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3월부터 가능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3월부터 가능합니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1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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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까지 매달 필기시험 진행
실기시험은 종별 월 1회씩 연 18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가 11월까지 진행된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가 11월까지 진행된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가 11월까지 진행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수상레저 활동 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면허다.

취득하려면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출 시 최종적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관련된 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 문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월, 수, 금요일 주 3회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응시 가능하다.

온라인 사전접수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시험 2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제주조종면허 시험장과 도두동에 있는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총 2곳에서 연 18회 응시 가능하다. 종별 월 1회씩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4-766-2251)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조종면허 시험실시 전 시험장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국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와 국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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