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4.3특별법 영문 번역 내용 중 폭동 의미하는 ‘riot’ 수정해야”
“4.3특별법 영문 번역 내용 중 폭동 의미하는 ‘riot’ 수정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3.06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4.3특위, 한국법제연구원 직접 방문 영문법령 수정 건의문 전달
한영수 법제연구원장 “4.3특위 문제 제기에 동의, 조속히 수정하겠다” 답변
제주도의회 한권 4.3특위 위원장과 고의숙 의원이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 4.3특별법 영문 법률 문구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4.3특위 위원장과 고의숙 의원이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 4.3특별법 영문 법률 문구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을 영문으로 번역한 영문 법률에 4.3 사건을 ‘폭동’을 의미하는 ‘riot’로 잘못 번역돼 있는 것이 확인돼 제주도의회가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과 고의숙 교육의원은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 산하 국책연구원이다.

하지만 한국법제연구원이 번역해 놓은 4.3특별법 영문법률 내용을 보면 4‧3특별법 제2조 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해놓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같은 영문법률의 잘못된 번역 내용은 지난 1월 25일 도의회 4‧3특위가 개최한 제7회 4‧3정담회 ‘제주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 영문명칭 연구’를 통해 처음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4‧3특별위원회가 직접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그리도 제주도민들이 ‘riot(폭동)’이라는 단어에 갖는 정서와 최근의 4‧3역사왜곡 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수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 것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riot’은 주로 ‘폭동’으로 번역되는 단어로, 대체로 폭력성을 동반한 무법적 혼란을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반영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폭동’은 오랫동안 제주4‧.3을 둘러싸고 있던 정부 주도적 반공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침묵을 강요할 때의 명칭이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매우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해당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4.3특위는 건의문을 통해 “역사 왜곡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과 함께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즉 정명(正名)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riot(폭동)’이라는 단어는 역사왜곡 세력에게 일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공식적인 영문 법령을 제공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해당 단어를 수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한 제주도의회 4.3특위 한권 위원장과 고의숙 교육의원이 한영수 법제연구원 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한 제주도의회 4.3특위 한권 위원장과 고의숙 교육의원이 한영수 법제연구원 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건의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김형건 국제협력사업본부장, 정혜진 법령번역팀장, 한권 4‧3특위 위원장, 고의숙 위원 등이 참석했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한영수 원장은 “개별 법령에 사용된 영어 단어를, 세세하게 법 제정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점을 양해바란다”면서 조속히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3특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취지에 공감을 표시한 뒤 “제주4‧3이 발생한 과정에서 있었던 무고한 희생을 감안할 때 수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권 위원장은 “법률 용어에 대한 수정 건의는 신진학자들의 연구가 단순히 ‘글’에 머물지 않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실행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4‧3의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4.3특위는 한국법제연구원에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 발굴현장을 찾아 희생자 추모 등 현장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